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소비자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5일 공포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우선 제 2조 8항에서 규정한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의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문자·숫자·도형 또는 그림 등’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이를 상징하는 ‘그림’을 사용할 수 있다. 제 4조의 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를 신설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
정춘숙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입증자료 공개·보관 의무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할 경우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공개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제 4조의 2)를 신설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의원이 지난달 중순 대표발의하고 모두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화장품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영·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해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공개하고 이를 보관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발의된 일부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이 같은 내용을 위해 제조판매업자는 △ 제품·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 제품의 효능·